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6,000명을 11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출처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소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됩니다.
모집기간
이번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 모집이며, 11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1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놓치지 말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총 2만명을 모집합니다. 지난 1차와 2차 때는 1만4,000명 모집에 2만8,316명이 신청해 약 2.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3차가 올해 마지막 모집입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면 됩니다.
출처 - 경기도
<관련 글 보기>
[여러가지 정보] -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11월
reverdy.tistory.com
[여러가지 정보]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1월1일부터 4분기 접수 분기별 25만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1월1일부터 4분기 접수 분기별 25만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출처 - 경기도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reverdy.tistory.com
'여러가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창업 축제 비즈쿨 페스티벌 3일부터 시작 (0) | 2021.11.03 |
---|---|
서울시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22일 2차 모집 (0) | 2021.11.02 |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0) | 2021.11.02 |
2021 대한민국 숙박대전 인천편 (0) | 2021.11.02 |
서울시 4무 안심금융 3천억 긴급 추가 지원 (0) | 2021.11.01 |